https://www.newswell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9365 과로+3년 동안 사내 괴롭힘 행한가해자를 다시 복직인지 재채용인지 해서피해자가 과로, 스트레스에 못 이겨서 사망한 사건이 산업 재해로 인정 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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