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튜브, 무엇이든 물어보살
여동생에게 수년간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상습적으로 추행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.
지난 1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(원용일 부장판사)는 아동복지법 위반(아동에 대한 음행강요·매개·성희롱 등) 혐의로 구속기소된 A 군(18)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.

판결문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2014년 7월 집에서 당시 초등학생인 여동생에게 ‘자위행위를 도와달라’는 등 음란행위를 시켰다.
또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거부하는 친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.
이에 법원은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업종 취업제한을 명령했다.
재판부는 "남매 지간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경찰 등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하면 A 씨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"며 "A씨는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를 왜곡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추행했다"고 판시했다.
피해자는 올 3월 고교 담임교사에게 "초등학생 때부터 친오빠에게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"고 밝혀 학교 측이 천안동남경찰서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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